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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개요 및 영향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근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하였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 부터 인하되기 시작했다.
24년 1월 2일 윤석열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fincial investment income tax 내용
- 개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식 이전 소득, 신주 등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 세율 및 적용 시기: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22%에서 27.5% 사이이며,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의회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5년까지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이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이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한다.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기존의 세제와 주요 차이점 - 첫째로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된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 위축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둘째로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셋째로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한다.
여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상품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식 및 채권: 상장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 이득, 채권 투자로 인한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3
- 투자계약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예: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대상입니다.
- 파생상품: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수익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입니다.
- 세금 대상 확대 및 재분류: 증권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의 경우, 이전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었던 자본 이득이 이제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 주식 및 가상 자산: 해외 주식의 매매로 발생하는 수익과 가상 자산 거래로 인한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적용되므로, 투자하시는 상품이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시각
태생부터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민주당과 금투협의 압박을 못 이기고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결국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20년 12월말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당초에는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년 더 유예하며 지켜보자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는 미뤄진 상태다. 2022년 11월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논의 중인 상태이다. 특히 2022년 들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악재로 인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주가가 크게 조정된 것이 반대론 및 2년 유예론을 크게 확산시켰다.
이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맞섰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주장하면서 조건부 유예로 입장을 변경했다.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2] ▲ 증권거래세 0.20%→0.15% 추가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해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결국 2022년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도입 시기를 2년 미뤘다. 이어 도입이 1년 남은 2024년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세웠다.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투자자 반응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있으며, 특히 주식 투자 소득 5천만 원 초과 및 기타 금융 상품 250만 원 초과에 대한 과세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