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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조업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최근 10년 이내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 지원이력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 역량단계별(초기, 성장, 도약) 맞춤 지원
- 초기 : 역량강화교육, 콘텐츠 제작, 제품개선, 현지 정보제공 등
- 성장 : 바이어 매칭, 해외박람회 공동참가, e커머스 입점, 마케팅 등
- 도약 : 진출국 확대(바이어 매칭 등)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 기타 : 통관, 판촉지원, 법률자문 등 기타 수출에 필요한 행정지원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유의사항
ㅇ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만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기초단계 수출용 컨텐츠 제작, 성장단계 e커머스 입점의 경우, ‘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온라인) 해외 수출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ㅇ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맞춤 지원
나. 지원기간 : 선정일 ~ 2024년 12월 31일
다. 지원규모 : 60개 사 내외(소공인 50개사, 소상공인협동조합 10개사)
* ①‘24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일반·특화), ②‘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 中 마케팅-해외전시) 선정 및 사업 수행 중인 경우 지원불가
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처 URL : https://www.sbiz24.kr
마. 지원방식 : 참여기업 역량단계별(초기, 성장, 도약) 맞춤지원
바. 지원항목
구분 | 단계별 지원항목 | 단계별 지원방향성 |
초기 | • 역량강화교육, 콘텐츠 제작, 제품개선, 현지 정보제공 등 | • 수출진행을 위한 인큐베이팅 |
성장 | • 바이어 매칭, 해외박람회 공동참가, e커머스 입점*, 마케팅 등 | • 수출진행 - 판매처확보 - 온라인 진출 |
도약 | • 진출국 확대(바이어 매칭 등)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 • 수출확대 - 진출국확대 - 오프라인 진출 |
기타 | • 통관, 판촉지원, 법률자문 등 기타 수출에 필요한 행정지원 | • 수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
* 해외박람회의 경우 공단에서 지정예정인 해외 전시회에 공동관 형식으로 참여
** 역량단계별 지원의 경우 본 사업 선정이후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한 분류진행
*** 단, 수출역량별 분류 이후 업체필요에 따라 하위단계 지원항목 선택가능[예: 도약단계 분류 소공인은 하위단계(성장 또는 초기) 지원항목 선택 가능]
사. 추진절차 및 일정(안)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모집공고 (공단) |
사업신청접수 (공단) |
서류평가 및 선정 (공단) |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지원 (공단 및 수출전문기관) |
사업수행 (소공인,협동조합) |
||||
‘24. 4. 30 | ~ ‘24. 5. 14 | ‘24. 5월 중 | ‘24. 5월 중 | ~‘24. 12. 31. |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 50개사, 소상공인협동조합 10개사
◦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이 주업종인 곳(업종코드 : C10∼C34) [붙임1][붙임2] 참고
◦ (소상공인협동조합) 아래 요건 동시 충족 필수
- 최근 10년(‘15~’24년) 내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지원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나. 지원제외 요건
◦ 마감일(‘24. 5. 14.)기준,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소공인,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우 신청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이 주업종인 경우 ▸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경우 ▸ 사행성·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품성·안전성 미확보 상품을 보유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선정된 경우 ▸ 2024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 中 마케팅(해외전시) 선정된 경우 |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4. 4. 30.(화) ~ 5. 14(화) 18:00까지(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접수
구분 | 신청방법 |
사업조회 | (1단계)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택 |
신청서 제출 | (1단계)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완료 후 수정불가) |
참고사항 |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다. 신청서류
① (소공인·협동조합) 공통서류 1 ~ 4까지 제출필수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 행 처 |
공통서류 | 1 | <서식1> 사업신청서 | 공고 內 서식확인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협동조합) 사업자 보유한 조합원 전체 제출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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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전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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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허·인증,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 첨부파일 업로드 |
② (소공인 서류) 소공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 행 처 |
주업종 확인서류 |
2개 中 택 1 |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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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고일(4.30)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4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 공고 內 서식확인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3개 中 택 1 |
□ 중소기업확인서 있는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확인서 없는 경우↓ |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다음 중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문의처
구 분 | 담 당 자 | 문 의 |
사업신청 | 소상공인24 시스템(회원가입 등) 관련 | ☎ 1644-5302 |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 042-363-7914, 7908 |
(협동조합) 042-363-7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