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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조업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최근 10년 이내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 지원이력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 역량단계별(초기, 성장, 도약) 맞춤 지원

- 초기 : 역량강화교육, 콘텐츠 제작, 제품개선, 현지 정보제공 등 

- 성장 : 바이어 매칭, 해외박람회 공동참가, e커머스 입점, 마케팅 등

- 도약 : 진출국 확대(바이어 매칭 등)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 기타 : 통관, 판촉지원, 법률자문 등 기타 수출에 필요한 행정지원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유의사항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만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기초단계 수출용 컨텐츠 제작, 성장단계 e커머스 입점의 경우, ‘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온라인) 해외 수출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ㅇ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맞춤 지원

. 지원기간 : 선정일 ~ 20241231

. 지원규모 : 60개 사 내외(소공인 50개사, 소상공인협동조합 10개사)

 

* ‘24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일반·특화), ‘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 마케팅-해외전시) 선정 및 사업 수행 중인 경우 지원불가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처 URL : https://www.sbiz24.kr

 

. 지원방식 : 참여기업 역량단계별(초기, 성장, 도약) 맞춤지원

. 지원항목

 

구분 단계별 지원항목 단계별 지원방향성
초기 역량강화교육, 콘텐츠 제작, 제품개선, 현지 정보제공 등 수출진행을 위한 인큐베이팅
성장 바이어 매칭, 해외박람회 공동참가, e커머스 입점*, 마케팅 등 수출진행
- 판매처확보
- 온라인 진출
도약 진출국 확대(바이어 매칭 등)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수출확대
- 진출국확대
- 오프라인 진출
기타 통관, 판촉지원, 법률자문 등 기타 수출에 필요한 행정지원 수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 해외박람회의 경우 공단에서 지정예정인 해외 전시회에 공동관 형식으로 참여

** 역량단계별 지원의 경우 본 사업 선정이후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한 분류진행

*** , 수출역량별 분류 이후 업체필요에 따라 하위단계 지원항목 선택가능[: 도약단계 분류 소공인은 하위단계(성장 또는 초기) 지원항목 선택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모집공고
(공단)
사업신청접수
(공단)
서류평가 및 선정
(공단)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지원
(공단 및 수출전문기관)
사업수행
(소공인,협동조합)
‘24. 4. 30 ~ ‘24. 5. 14 ‘24. 5월 중 ‘24. 5월 중 ~‘24. 12. 31.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소공인 50개사, 소상공인협동조합 10개사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이 주업종인 곳(업종코드 : C10C34) [붙임1][붙임2] 참고

(소상공인협동조합) 아래 요건 동시 충족 필수

- 최근 10(‘15~’24) 내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지원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 지원제외 요건

마감일(24. 5. 14.)기준,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소공인,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우 신청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폐업중인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이 주업종인 경우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경우

사행성·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품성·안전성 미확보 상품을 보유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선정된 경우

2024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마케팅(해외전시) 선정된 경우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4. 4. 30.(화) ~ 5. 14(화) 18:00까지(기한엄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접수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1단계)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 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택
신청서 제출 (1단계)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완료 후 수정불가)
참고사항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류

 

(소공인·협동조합) 공통서류 1 ~ 4까지 제출필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 행 처
공통서류 1 <서식1> 사업신청서 공고 서식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협동조합) 사업자 보유한 조합원 전체 제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3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전부 제출
4 특허·인증,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첨부파일 업로드

 

(소공인 서류) 소공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 행 처
주업종
확인서류
2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공고일(4.30)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4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공고 서식확인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3

1
중소기업확인서 있는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 소상공인 명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다음 중 택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신청 소상공인24 시스템(회원가입 등) 관련 1644-5302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042-363-7914, 7908
(협동조합) 042-363-7928

 

 

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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