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일시 : 2024년 2월15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하며 자세한 지원 내용을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24.2.21. ~ ‘24.4.20.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 직접계약자(‘24.2.21.~’24.4.20.)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24.5.3.)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온라인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니 공고문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며, 의문사항은 다음의 문의처로 상담하시바랍니다.


전기세 지원 공고문 확인

 

지원금 신청문의

 

각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현황 및 연락처 아래에 상세한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전기세 인상으로 경영란에 시달리는 사업장에서는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