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초기 목돈 모으는 방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총 5,0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놀라운 적금 청년도약계좌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와 정부기여금만 해도 800만 원이며, 자소득에 세금이 붙지않는 적금혜택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장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가입신청 일정 : 3월 18일 ~ 4월 5일

 신청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가입기간 : 60개월, 5년간 유지되는 적금

✅ 납입 방식 : 월별로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

✅ 금리 : 처음 3년은 고정 금리, 남은 2년은 변동 금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가입신청 : 취급은행 모바일 앱

2. 가입 및 심사 절차 : 청년 도약계좌 -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

3.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4.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동의

5. 가구소득확인

6. 확인 결과 통보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 나이 : 개좌개설일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득계산하기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조건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200만원 이상)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24년 3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은행

11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청년도약계좌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