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 헷갈리기 쉬운 기초노령연금에 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 헷갈리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래요. 신청을 위해 아래 가이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세요.
전화 :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기초노령연금 안내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기초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 ✅ 수급대상조건 : 국내 거주자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원 이하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대한민국 구적인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자가진단 테스트 유의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 링크 또는 검색을 통해 복지로 사이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서비스 유형 중 노년의 기초연금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신청완료 신청인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 등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태어난 달의 1개월 전부터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xx년 8월 이라면 24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원 날부터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신청 :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예시
🔍 기초연금 수령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월 30만원 지급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만8천원 이하: 월 48만원 지급
예를 들어:
- 단독가구로 월 근로소득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 월 소득인정액: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기초연금 수령액: 월 30만원
- 부부가구로 본인 월 근로소득 200만원, 배우자 월 근로소득 100만원, 국민연금 각 30만원씩 수령하는 경우
- 월 소득인정액: 0.7 x (2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x 2) + 30만원 + 30만원 = 193만원
- 기초연금 수령액: 월 48만원
🧱 요약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기초연금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