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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는 기초연금 @Ai제공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 헷갈리기 쉬운 기초노령연금에 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 헷갈리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래요. 신청을 위해 아래 가이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세요. 

전화 :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기초노령연금 안내

 

기초노령연금 안내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기초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 ✅ 수급대상조건  : 국내 거주자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원 이하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대한민국 구적인 만 65세 이상
  •  
  • 기초연금 자가진단 테스트 유의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가이드 영상

 

 

 

 

기초연금 자가진단 테스트하기

 

 

기초연금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링크 또는 검색을 통해 복지로 사이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신청 서비스 유형 중 노년의 기초연금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신청완료 신청인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 등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태어난 달의 1개월 전부터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xx년 8월 이라면 24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원 날부터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신청 :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전국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령액 예시

🔍 기초연금 수령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월 30만원 지급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만8천원 이하: 월 48만원 지급 

예를 들어:

  • 단독가구로 월 근로소득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 월 소득인정액: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기초연금 수령액: 월 30만원 
  • 부부가구로 본인 월 근로소득 200만원, 배우자 월 근로소득 100만원, 국민연금 각 30만원씩 수령하는 경우
    • 월 소득인정액: 0.7 x (2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x 2) + 30만원 + 30만원 = 193만원
    • 기초연금 수령액: 월 48만원 

🧱 요약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기초연금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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