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일시 : 2024년 2월15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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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18:00